Policy Digest · 8월 5주

오늘부터 되파는 순간 불법이다 — 그리고 여행비 절반은 가을에도 돌려준다

2026.08.28 게시 · 축제 종사자 관점 편집 요약

8월 28일 오늘, 암표를 겨냥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매크로를 썼는지와 무관하게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가를 넘겨 되파는 행위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됐다. 같은 주 문체부는 여행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반값 여행'을 가을로 연장하며 9개 지역을 새로 붙였다. 한쪽은 표를 조이고 한쪽은 여비를 푼다.

암표방지법공연법시행령입장권반값여행인구감소지역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정책 원문 속보는 정책브리핑 라이브 피드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 다이제스트는 그중 축제 종사자에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흐름을 골라 해석한 것이다.

지난 회차(8월 26일)의 열쇳말은 "직접 만들지 않는다"였다 — 묶고, 받고, 빌리는 방식. 이번 주 발표는 성격이 다르다. 사업이 아니라 거래의 규칙을 건드렸다. 오늘 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입장권이 오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같은 주 나온 관광 사업은 여행비의 절반을 계속 돌려준다. 축제 사무국이 앉은 자리가 정확히 그 두 힘의 사이다.

1. 8월 28일 — 오늘부터 '매크로를 썼는가'는 묻지 않는다

문체부는 오늘(8월 28일) 「공연법 시행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규제 대상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종전 조항은 부정판매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매·판매로 좁혀 규정했다. 그래서 매크로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암표 영업도 빠져나갔다. 개정된 법은 도구 요건을 떼어내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자의 동의 없이 구입가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 기계를 썼는지가 아니라 반복해서 웃돈을 붙여 파는가가 기준이 된 것이다.

시행령이 새로 담은 것은 크게 세 갈래다.

  • 판매자·플랫폼의 방지 의무 —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 자료 제출 — 부정구매·부정판매 확인을 위해 지정기관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가 따른다(보도에 따르면 최대 500만 원).
  • 과징금·포상금 기준 —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산정 기준과 신고자 포상금 근거가 마련됐다. 언론은 과징금 상한을 판매금액의 50배 이하로 전한다.

프로스포츠 입장권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통해 같은 틀로 규율된다.

다만 시행 직전까지 남은 쟁점이 있다. '상습·영업성'의 경계다. 한 번에 여러 장을 산 가족이 사정이 생겨 정가보다 조금 높게 넘기면 어디에 속하는가. 업계와 전문가들은 거래 횟수나 금액이 아니라 영리 목적·반복성·거래 규모를 종합해 판단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플랫폼에 의심 게시물 삭제·차단 의무를 지우는 구조가 사실상 조사·판단 역할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라는 비판, 그리고 규제가 조여질수록 거래가 SNS·오픈채팅·해외 플랫폼 같은 사각지대로 옮겨 간다는 풍선효과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2. 8월 27일 — '반값 여행'이 가을로 연장, 9개 지역 새로 합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대한민국 반값 여행)'을 가을에도 이어간다고 8월 27일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해 쓴 숙박·식사·체험 비용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10만 원, 19~34세 청년은 최대 14만 원이다.

하반기 신규 참여 지역은 9곳이다.

권역신규 참여 지역
강원화천군
경남고성군·산청군·함양군
경북안동시·영천시
충남서천군·태안군
전남장흥군

여기에 상반기 참여 16개 지역 중 밀양시·거창군·완도군·영광군 등 일부가 자체 예산을 더 편성해 하반기까지 사업을 이어간다. 신청은 지자체 누리집에서 받고, 지역별로 일정이 다르다 — 고성·산청·함양은 8월 말부터 11월까지, 안동·태안은 9월부터다.

상반기 성적표가 이 연장의 근거다. 환급 예산 52억 원이 들어가 지역 소비 최소 162억 원을 일으켰다. 환급액의 3.1배다. 신청자는 1만 6천여 명, 그중 초(初)방문율이 56.3% — 절반 넘는 참여자가 그 지역에 처음 갔다는 뜻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국민의 여행비 부담을 덜어주고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방문객과 생활 인구를 만들어주는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했다.

3. 8월 26일 — 광고제가 'AI 응용 부문'을 새로 만들었다

문체부와 부산시가 후원하는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가 8월 26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개막해 28일까지 열린다. 올해 주제는 'AMPLIFY — 가능성을 증폭하라'.

주목할 것은 출품 체계의 개편이다. 부문을 '솔루션 그룹'과 '포지티브 임팩트 그룹'으로 나눴고, 헬스·웰니스 분야의 'Health Stars'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창의적 활용을 평가하는 'AI 응용 부문'을 신설했다. AI로 만든 결과물이 심사와 시상의 정식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주를 한 줄로

표는 조이고, 여비는 풀었다. 오늘부터 입장권 유통에는 새 규칙이 적용되고, 가을 내내 인구감소지역 여행자는 쓴 돈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한국 축제 현장에 주는 함의 — 오늘 시행된 시행령부터 보자. 유료 티켓을 파는 축제라면 예매 구조를 이번 주 안에 점검해야 한다.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있다. 사무국이 자체 예매 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직접 판매한다면 그 의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인 구매 매수 제한, 본인확인, 예매 내역 로그 보관, 부정 의심 거래 신고 경로 — 이미 하고 있더라도 공지문과 이용약관에 문장으로 남겨두는 것이 다르다. 나중에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때 근거가 되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기록이다. 둘째, 공식 양도 창구를 같이 열어라. 되파는 행위가 좁혀질수록, 못 가게 된 관객의 표는 갈 곳을 잃는다. 정가 재판매를 사무국이 직접 중개하면 암표 수요 자체가 줄고 빈 좌석(노쇼)도 함께 준다. 규제는 막는 쪽이지만, 사무국이 할 일은 막힌 곳에 정식 통로를 내주는 쪽이다. 셋째, '상습·영업성'의 경계가 아직 흐리다는 점은 관객 안내에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재판매 금지"라고만 쓰면 사정이 생긴 일반 관객이 불안해진다. "공식 양도 절차는 여기, 그 외 웃돈 거래는 제재 대상"으로 두 문장을 나눠 쓰는 편이 안전하다. 넷째, 반값 여행은 개최지 조건이 맞는 축제에겐 그냥 돈이다. 우리 축제가 열리는 곳이 위 9개 신규 지역이거나 연장 지역이라면, 가을 회차 신청 창구가 열려 있는 동안 지자체 담당 부서와 붙어 축제 입장·체험 프로그램을 환급 대상 지출로 묶을 수 있는지 확인하라. 초방문율 56.3%은 이 사업이 기존 관객을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새 관객을 데려온다는 뜻이다. 다섯째, 광고제의 AI 부문 신설은 작은 뉴스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홍보물 제작에 AI를 쓰는 것이 이제 감출 일이 아니라 평가받는 일이 됐다. 쓰되,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설명할 수 있게 남겨두라.

출처

Raw Feed · 자동 수집

정책브리핑 원문

아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data.go.kr)에서 6시간마다 자동 수집한 원문 보도자료입니다. 위 다이제스트가 이 흐름을 종사자 관점으로 추린 해석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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